현금

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

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'심화평가 권고'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

    ○ 지원제외 :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, 상급병실료 차액, 특진비 등

    ○ 지원금액
    -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40만원
    -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(이하 “건강보험가입자”라 한다.) : 최대 20만원
    ※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

    ○ 지원기간
    - 올해 3~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,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(6월말)까지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(K-DST)에서 ‘심화평가 권고’로 평가된 영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
    ○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(지원대상자용) 1부
    ○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    ○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(전자문서 포함) * 공단 발송
    ○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
    ○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
    ○ 진료비 영수증
    ○ 검사비 영수증(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)
    ○ 입금통장 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

  • 문의처

  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2-3423-7104

  • 근거 법령

    건강검진기본법(제2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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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