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
○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
   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신생아 1인당 100만원
    -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신생아 1인당 70만원
    *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,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
    -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  *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  신분증 사본
  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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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