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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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
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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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신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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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요(단,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) -
구비 서류
별도 제출 불필요(기존 급여 계좌 연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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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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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보장과/02-3423-58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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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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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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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