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
    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신청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 신청 불요(단,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)

  • 구비 서류

    별도 제출 불필요(기존 급여 계좌 연계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보장과/02-3423-58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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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