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50명)에 대한 설, 추석,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
    - 1인 4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0세 ~ 18세) 전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설,추석,어린이날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과/02-3423-69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