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5년 기준 22,341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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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