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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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* 대상 :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※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
* 지원내용 : 사망시 30만원(1회)
* 신청기관 : 관할 동주민센터
* 지급방법 :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(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) -
지원 대상
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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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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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 : 관할 동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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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사망진단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국가유공자증 사본
-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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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초구청/02215566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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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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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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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