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재활 및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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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물리치료를 희망하며 관련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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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물리치료가 필요한 모든 시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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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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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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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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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의료지원과/02-2155-8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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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건의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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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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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