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요보호여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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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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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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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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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(여성가족부) 시 지원 가능
- 신청없이 자동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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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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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보육과/02-2155-6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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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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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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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