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서초구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서초구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연 150만원 내 외래치료비, 입원비 등 지원
-
지원 대상
○ 서초구민 중 정신건강고위험군, 중증정신질환자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○ 기타
- 전화 : 서초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-
구비 서류
※ 서초구 마음건강센터 사례관리 등록 회원 대상 지원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의료비지원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(3개월 이내 발급)
- 소득증명서(해당 서류 확인) :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(필수), 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(해당자)
- 치료비 영수증 · 계산서
-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
-
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155-8223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