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-
지원 내용
○ 저소득한부모가족 명절(설,추석) 5만원(현금) 지원
-
지원 대상
○ 서초구 거주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(생계,의료수급자제외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가구별 상담 후 신청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
-
문의처
여성보육과/02-2155-6687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