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
○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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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(최대 3회 8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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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9세이상 서초구민
○ 서초구 직장인(서울시민)
○ 서울구 관내 대학생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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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○ 전화 상담 후 신청 (담당자 02-2155-8219) -
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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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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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155-8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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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,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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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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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