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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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개인 및 단체 대상자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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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미취학아동, 서초구 만5~6세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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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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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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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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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의료지원과/02-2155-8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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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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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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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5세 ~ 만 6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