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(화훼)농업인 지원
○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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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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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화훼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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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 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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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(서초구) 및 동주민센터(필지소재지) 방문
- 기타 : 소관 지역농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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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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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정원여가과/02-2155-68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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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비료관리법(제7조), 농지법(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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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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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