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(화훼)농업인 지원

○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화훼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 말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(서초구) 및 동주민센터(필지소재지) 방문
    - 기타 : 소관 지역농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서초구

  • 문의처

    정원여가과/02-2155-6879

  • 근거 법령

    비료관리법(제7조), 농지법(제2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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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