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
지원 내용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
양육보조금 200천원(인/월) 지원 -
지원 대상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-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원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
-
문의처
아동청년과/02-2155-8899
-
근거 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19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