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양·한방 진료 지원

건상상담 및 진료, 투약 등을 통한 질병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·한방 진료, 의료서비스 제공

    -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
    - 금연약 처방
    - 성병검사, 당화혈색소 검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5세 이상 시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(주민등록증, 건강보험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모바일신분증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서초구

  • 문의처

    의료지원과/02-2155-810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보건법(제11조), 보건의료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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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