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서초 아이돌보미·손주돌보미·119아이돌보미 지원

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3~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(한자녀(맞벌이) 이상가정) 파견
    ○ 1~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(부 또는 모, 조부모,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) 활동수당 지원
    ○ 3개월~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(질병 등)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서초아이돌보미 : 서초구 거주하는 3~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(한자녀(맞벌이) 이상가정)
    ○ 서초손주돌보미 : 부 또는 모, 조부모,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~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
    ○ 서초119아이돌보미 : 서초구 거주하며 3~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(질병 등)이 발생한 가정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서초구가족센터 신청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URL : https://www.seochofamily.com/

  • 구비 서류

   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
  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
    응급처치동의서
   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
    주민등록등본 1통
    취업증명서(맞벌이 가정일 경우) 또는 양육공백확인서(진단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서초구

  • 문의처

    여성보육과/02-2155-6685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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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