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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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
- 200만원(1회) -
지원 대상
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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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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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온라인 신청
- 문의: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(관악구 관악로 145, 별관 5층)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
○ 신청인 통장 사본 1부
○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관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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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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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,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,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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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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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/ 조손가정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