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
    - 200만원(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온라인 신청
    - 문의: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(관악구 관악로 145, 별관 5층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
    ○ 신청인 통장 사본 1부
    ○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

  • 문의처

    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,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,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/ 조손가정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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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