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지원비용: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(자부담 10만원 포함)
    (2025.12.31.까지 입양: 최대 15만원 지원, 2026.1.1.이후 입양: 최대 25만원 지원)

    -지원항목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* 가입비,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

    *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-지원대상: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(내장형)을 완료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방문: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
    -팩스: 02-879-7834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입양확인서
    2. 입양비 청구서: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
    3. 통장사본
    4. 증방자료사본(영수증 등):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
    (신분증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,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)
    5. 동물등록증사본
    6.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

  • 문의처

    일자리벤처과/02-879-66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,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,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