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관악구 구민안전보험

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,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-보장기간:2026.3.30.(월)~2027.3.29.(월) (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)
    -피보험자: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인 포함)
    -보장내용
    1.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
    2.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-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인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(상담접수센터)에 문의(02-2078-4547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공통서류: 보험금 청구서,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 ,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), 신분증 사본(공제금 수령인), 통장 사본(공제금 수령인)
    *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: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)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
    -기타필요서류: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(02-2078-4547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

  • 문의처

  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/02-2078-4547
    관악구 안전관리과/02-879-58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