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
장애인 이동권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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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교육시기: 연중(혹한기, 혹서기 제외)
○ 교육대상: 관악구 거주 전동보장구 이용자 및 관심있는 일반인
○ 교육운영: 주 1회(매주 목요일), 3회 이수 필수 ☞ 3회 이수 후 수료증 발급
○ 교육시간: 회당 2시간(이론, 실기)
○ 교육강사: 전문강사
○ 교육비용: 무료 -
지원 대상
전동보장구 사용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
(전동보장구 구매 예정인 자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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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로 교육 신청
- 방문: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6, 7층
- 유선: 02-887-9878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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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관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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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관악구장애인단체연합회/02-887-98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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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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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