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

일반인에 비해 문화관광 향유 기회가 부족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이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
이동약자의 문화관광 활동 참여 확대 및 광역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
    - 지원기간: 연중(예산 소진시까지)
    - 지원대상 :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·모임·단체
    - 지원내용 :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,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, 통행료,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
    ※ 연간 인당/기관당 3회, 회당 30만원 이내
    - 운행지역 : 전국(육상운행 가능지역)
    - 지원절차 : 직접 차량신청 →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→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→ 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·모임·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방법 : 관악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(suepupry26@ga.go.kr)로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신청서, 이용인 명단, 사진, 차량 예약 및 입금확인서, 기타 지출 영수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

  • 문의처

  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/02-879-60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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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