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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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구 위문금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, 추석, 호국보훈의 달(6월) 위문금 지급
시 위문금: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.1절, 광복절, 호국보훈의 달(6월) 위문금 지급 -
지원 대상
구 위문금: 국가보훈대상자(매회 3만원)
시 위문금: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(시기별, 대상별 금액 상이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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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: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확인서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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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국가유공자증(확인원) 및 통장사본,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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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관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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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879-5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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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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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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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