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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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- 지원대상 :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,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- 지원금액 : 매월 10만원 지급(1인 기준)
- 지원일자 : 매월 25일 -
지원 대상
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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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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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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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
2.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관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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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관악구 장애인복지과/02-879-6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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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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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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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