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(구비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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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~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
- 기능점수(x1)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: 30시간
- 기능점수(x1)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: 35시간
-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(주양육자 1인): 40시간
-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[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(예정)자]: 20시간 (최대 6개월간만 지원) -
지원 대상
○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
○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
○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(주양육자 1인)
○ 시설퇴소자(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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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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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관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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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8796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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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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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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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