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 활동지원(구비추가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~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
    - 기능점수(x1)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: 30시간
    - 기능점수(x1)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: 35시간
    -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(주양육자 1인): 40시간
    -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[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(예정)자]: 20시간 (최대 6개월간만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

    ○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

    ○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(주양육자 1인)

    ○ 시설퇴소자(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287960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