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

관내 이·미용업소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영세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관내 이·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(세면대, 샴푸의자, 도배, 간판 등)
    *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 안내 후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(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/02-820-9478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