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
관내 이·미용업소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영세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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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관내 이·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(세면대, 샴푸의자, 도배, 간판 등)
*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-
지원 대상
○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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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고 안내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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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(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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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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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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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/02-820-94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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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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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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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