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심리치료비 실비 지원)
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
    - 신청기간 : 2025년 7월 14일 ~ 예산소진 시까지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
    - 신청자격 :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
    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
    - 지원범위
    ·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,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
    · 상담료, 진료비, 약제비 등(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    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
    ○ 신청요건
    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   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방문신청 :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[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/ 09:00~18:00]
   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(www.gov.kr), "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심리치료비 실비 지원)” 검색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
    - 신청인 신분증, 통장 사본 각1부
    -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사본 1부
    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)
    - 진료내역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 등
    - 진료비영수증, 약제비영수증 등(건강보험 적용 금액 명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