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

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경영나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 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    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  2. 융자내용
    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    - 금 리 : 연 1.5%
    -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    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
    ***융자실행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 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    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  2. 융자내용
    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    - 금 리 : 연 1.5%
    -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)
    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하반기 2회

  • 신청 방법

    1. 지원시기 : 상하반기 1회 실시
    2. 지원공고 :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
    3. 확인방법 : 구정문자, SNS, 블로그,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

  • 구비 서류

    구청서류
  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(신청서식)
  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
   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    [기타]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(해당업체)

    ****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경제정책과/02-820-93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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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