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창업지원센터 운영

<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>
창업초기 기업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에 기여
<청년창업지원센터>
청년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<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>
    ㅇ (입주대상)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, 건축·엔지니어링, 기술서비스업, 정보처리,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
    ※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, 국세·지방세 체납기업 제외
    ㅇ (입주기간) 기본 2년, 1년 연장 신청 가능(심의위원회 심의 필수)
    ㅇ (입주심사)
    - 기업의 사업설명(PT)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
    -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
    - 기술성, 사업성, 성장가능성, 입주적합성 등
    ㅇ (주요사업)
    - 입주공간 제공 :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(6실), 오픈사무실(10석) 제공
    - 창업보육 프로그램 :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(상시/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),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(연 6회),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(연 3회)
    ㅇ (보증금 및 임대료)
    - 보증금 : 임대면적 ㎡당 3만원
    - 임대료 :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
    ·오픈형사무실 : 보증금 약37만원, 연임대료 약50만원
    ·개별사무실 : 보증금 55~69만원, 연임대료 73~92만원

    <청년창업지원센터>
    ㅇ (입주대상)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, 개별사무실), 예비창업자(코워킹스페이스)로서 제외업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)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※ 휴폐업중인 자,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, 국세·지방세 체납기업 제외
    ㅇ (입주기간)
    - 입주사무실(4개소) : 기본 3년, 연장 신청 가능(심의위원회 심의 필요)
    - 코워킹스페이스(10개소) : 기본 1년, 연장 신청 가능(심의위원회 심의 필요)
    ㅇ (입주심사)
    - 기업의 사업설명(PT)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
    -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
    - 기술성, 사업성, 성장가능성, 입주적합성 등
    ㅇ (주요사업)
    - 입주공간 제공 :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(창업 7년 이내)을 위한 사무공간(4실), 코워킹스페이스(10석) 제공
    - 창업보육 프로그램 :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(상시/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),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,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(연 3회)
    ㅇ (보증금 및 임대료)
    - 보증금 : 임대면적 ㎡당 3만원
    - 임대료 :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
    ·입주사무실 : 평균 보증금 80~100만원, 평균 연임대료 90~130만원
    ·코워킹스페이스 : 보증금 없음, 사용료 연간 33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<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>
   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, 건축·엔지니어링, 기술서비스업, 정보처리,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
    ※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, 국세·지방세 체납기업 제외

    <청년창업지원센터>
  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, 개별사무실), 예비창업자(코워킹스페이스)로서 제외업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)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   ※ 휴폐업중인 자,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, 국세·지방세 체납기업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(게시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모집일정 :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,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(게시)
    ○ 접수방법 :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(yeonghunk91@dongjak.go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
    2. 사업계획서
    3. 사업능력평가서
    4. 기업소개서
    5.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
    6. 장애인기업,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    7.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1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,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