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착한가격업소 지원
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
-
지원 내용
-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
-
지원 대상
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
-
신청 기한
매년 상반기(3~4월) 하반기(8~9월)
-
신청 방법
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, 메일, 팩스 신청
-
구비 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,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, 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, 사업자등록증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-
문의처
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33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제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-
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