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착한가격업소 지원

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

  • 지원 내용

    -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상반기(3~4월) 하반기(8~9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, 메일, 팩스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,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, 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, 사업자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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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