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동작구 신생아 상해,질병 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동작구에서 출생·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
    ※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※첫째,둘째가 다태아인 경우 둘 다 지원
    ○ 지원내용 :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(본인부담금 없음)(전출시 해약)
    ○ 보 험 사 : 신협(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)
    ○ 신청기간 : 출생 후 1년 이내
    ○ 신청방법 :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온라인 신청(정부24-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(행복출산)-지자체별지원(신생아 보험료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동작구에서 출생·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
    ※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※첫째,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
    ※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    - 온라인 신청 : 정부24>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> 지자체별 지원(신생아 보험료 지원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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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