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동작구 신생아 상해,질병 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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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동작구에서 출생·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
※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※첫째,둘째가 다태아인 경우 둘 다 지원
○ 지원내용 :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(본인부담금 없음)(전출시 해약)
○ 보 험 사 : 신협(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)
○ 신청기간 : 출생 후 1년 이내
○ 신청방법 :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온라인 신청(정부24-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(행복출산)-지자체별지원(신생아 보험료 지원)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동작구에서 출생·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
※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※첫째,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
※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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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>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> 지자체별 지원(신생아 보험료 지원) 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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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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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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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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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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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