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(월 10만원)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    -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    참전유공자 증명서
    가족관계증명서
   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820-90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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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