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
-
지원 내용
○ 상담방식 : 대면
○ 상담시간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- 대면상담 : 평일 14:00 ~ 17:00,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(문의 ☎ 02-820-9006)
○ 상담내용
-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(표시)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
- 건축법,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
-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
-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
-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-
지원 대상
○ 동작구민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대면상담 : 평일 14:00~17:00,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-
문의처
건축과/02-820-9006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