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담방식 : 대면
    ○ 상담시간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    - 대면상담 : 평일 14:00 ~ 17:00,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(문의 ☎ 02-820-9006)
    ○ 상담내용
    -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(표시)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
    - 건축법,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
    -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
    -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
    -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동작구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대면상담 : 평일 14:00~17:00,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건축과/02-820-900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