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<부설주차장 개방>
    ○ 건물주(학교장 등)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,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

    <지원내용>
    ○ 주차장 시설개선비
    - 건축물 부설주차장 :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    ㆍ (주간/야간) 개선비 최대 25백만원
    ㆍ (전일)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    - 학교 부설주차장 :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   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    - 연장 개방시(2년 이상)
    ㆍ (1회) 최대 10백만원
    ㆍ (2회 이상) 최대 5백만원

    ○ 주차운영수익 보전(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)
    - 주차수익 보전 지원 : 5면 이상, 최초 2년간
    ㆍ 최대 30백만원

    ○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
    - 소규모 주차면수(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), 2년 이상 약정시
   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

    <사업 외 지원>
    ○ 교통유발부담금 감면(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,000㎡이상 시설물)
    -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%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파트, 학교, 종교시설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
    (단,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)
    - 일반건축물, 아파트 등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    - 학교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    - 연장 개방시 : 2년 이상 약정
    - 소규모 건축물 :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
    ○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
    ○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
    ○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주차관리과/02-820-17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차장법(제19조, 제13항),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2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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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