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첫만남이용권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지원대상 : '22.1.1.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    - 신청권자 :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
    - 지원금액 및 방식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(국민행복카드로 지급)
    - 신청방법 :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
    - 지원기간 :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부터 1년까지 사용(단, 2024년 출생아부터 2년)

  • 지원 대상

    '22.1.1.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1.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    2.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