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융자대상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
    ○ 융자종류
    - 주민소득지원금 (3천만원 이하) :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(서울시 소재 사업장)
    - 생활안정기금 (2천만원 이하) :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
    ○ 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1.0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

    ○ 희망자금 지원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    ○ 내 용 :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(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) : 2백만원(10개 업체)
    실직, 재난,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: 50만원(20가구)

  • 지원 대상

 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(http://dongjak.go.kr)

  • 신청 방법

   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(동작구 장승배기로70, 7층 경제정책과)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, 각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득금액증명원, 지방세완납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·관리 조례,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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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