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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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
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 -
지원 대상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 -
신청 기한
명절(설, 추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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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대상 가구 직권 선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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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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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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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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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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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