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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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(50만원/대) 지원
※ 64대 선착순 접수하며,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-
지원 대상
○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(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, 법인 등 사업자 포함)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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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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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청(환경과) 방문 신청
○ 기타
- 우편(환경과)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
자동차등록증 사본
통장사본
주민등록등본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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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환경과/02-820-1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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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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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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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