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    -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
    - 수리비 지원
   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
    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

    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리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수리의뢰서,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6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