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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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-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
- 수리비 지원
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
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
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-
지원 대상
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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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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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수리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수리의뢰서,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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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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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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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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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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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