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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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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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,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) 유족
※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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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사망증빙서류, 통장사본,가족관계증명서, 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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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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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820-90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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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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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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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