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학대 피해 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아동학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 지원의 목적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.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연령: 만 18세 미만
상황: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,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됩니다.
-
지원 내용
○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-
지원 대상
○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
-
신청 기한
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
-
신청 방법
○ 기타
- 구청 아동학대 담당에게 유선상담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-
문의처
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9265
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9265 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(제4조),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(제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