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
학대 피해 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아동학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 지원의 목적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.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연령: 만 18세 미만
상황: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,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됩니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구청 아동학대 담당에게 유선상담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9265
  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92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(제4조),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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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