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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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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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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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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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이용중인 장기요양기관 -
구비 서류
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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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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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정책과/02-820-9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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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40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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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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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