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유실·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
    - 소유자 부담비용의 60%, 최대 15만원 지원
    - 지원범위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(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),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    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을 입양 전(또는 입양비 신청 전)에 이수한 자
    -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    ※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

  • 신청 기한

    입양 후 1년 이내. 예산 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: 영등포구 당산로 123,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
    - 이메일: news118@ydp.g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입양확인서(동물보호센터 발급)
    2. 입양비 청구서
    3. 통장사본
    4. 진료비 영수증,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
    5. 동물등록증 사본(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)
    6.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 이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  • 문의처

  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720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물보호법(제4조)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(제13조),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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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