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어르신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
노년기 치근면 우식 예방 및 시린이 증상 완화를 위해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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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구강검진
-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육
-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 시행 -
지원 대상
-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(주민등록지 기준)
※단, 전체 틀니 이용자 및 임플란트· 씌운 치아 등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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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(구강보건실 ☎ 02-2670-4827, 48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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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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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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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/02-2670-4827
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/02-2670-4829 -
근거 법령
구강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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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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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