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?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
?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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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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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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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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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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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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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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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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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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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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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