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
?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
?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  • 문의처

  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
  • 근거 법령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