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신청기간: 예산소진시까지
    - 전화문의: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(02-2670-4720)
    - 신청방법: 동물등록자(취약계층)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    - 접수기관: 관내 '우리동네 동물병원' 지정병원

    <지원내용>
    1. 필수진료 :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(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)
    -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
    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, 보호자 1만원 부담
    2. 선택진료 :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
    -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,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
    -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, 미용, 심장사상충 예방약,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
    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(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)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
    (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동물등록자(취약계층)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분증
    2.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취약계층 증빙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)
    3. 동물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  • 문의처

  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720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물보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