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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-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,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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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 -
지원 대상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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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(별지 제45호 서식) -
구비 서류
선정대리인 신청서
- 개인: 소득금액증명(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)
다만,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제출
-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손인계산서 등)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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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감사담당관/02-2670-3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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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(제4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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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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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