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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
-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,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

  • 지원 내용

  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    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    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    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    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    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    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
   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(별지 제45호 서식)

  • 구비 서류

    선정대리인 신청서
    - 개인: 소득금액증명(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)
    다만,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제출
    -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손인계산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  • 문의처

    감사담당관/02-2670-302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(제4조, 제5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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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