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

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민간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
사업 참야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‘자조·자립’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추진근거: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(2025.11.)
    ○ 사업기간: 2026. 1. ~ 12.(상․하반기)
    ○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
    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
    ○ 근로시간: 3시간 또는 6시간
    ○ 지급보수: 2026년 기준 3시간(일급 31,000원), 6시간(일급 62,000원)
    ○ 채용인원: 185명(반기별)
    ○ 4대보험 의무가입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
    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 사업(전년도 11~12월 중),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
    ○ 신청시기
    - 상반기 사업(전년도 11월~12월 중)
    -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  • 문의처

    일자리경제과/02-2670-4124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정책 기본법(제34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,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6조),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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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