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
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
-
지원 내용
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「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」지원
주요 활동내용: 말벗, 산책, 인지향상 활동,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-
지원 대상
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
-
구비 서류
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-
문의처
영등포구청 어르신/02-2670-3376
-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, 제1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