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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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〇총5개분야
-전기: 누전차단기, 콘센트 등 교체/정비
-가스: 가스타이머 설치 등
-보일러: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
-소방: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
-기타: 안전물품지원(매년 변동 예정) -
지원 대상
기초수급자, 홀몸어르신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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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상반기 (1월~3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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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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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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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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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/02-2670-38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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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25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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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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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