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〇총5개분야
    -전기: 누전차단기, 콘센트 등 교체/정비
    -가스: 가스타이머 설치 등
    -보일러: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
    -소방: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
    -기타: 안전물품지원(매년 변동 예정)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초수급자, 홀몸어르신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상반기 (1월~3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  • 문의처

   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/02-2670-3868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25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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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