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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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(83개월)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
※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-
지원 대상
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,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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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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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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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, (필요시)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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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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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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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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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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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